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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및 65세 미만 보훈예우수당 신설

임주석 기자 입력 2022.12.16 13:45 수정 2022.12.16 01:45

2023년 1월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미시는 내년 1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및 65세미만 보훈예우수당이 신설된다.
이를 위해 구미시는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023년 1월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총 5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법률상 자격이 승계되지 않았던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보훈예우수당의 연령제한기준을 폐지하면서 65세 미만 대상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다.
신청은 내년 1월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구비서류로는 신분증, 국가유공자확인원, 본인명의 통장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원(필요시) 등이 있다.
단, 1월 이후 신청은 신청 한달부터 지급하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보훈예우수당과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 점을 유의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김장호 구미시장은 "국가유공자의 국가를 위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을 것이며,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명예선양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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