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본인부담액보상금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납부한 본인부담액이 매 30일간에 120만원(2001.12.31일 이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하며, 지급액은 12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입니다.
상기에 명시한 본인부담액이란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금액으로 퇴원진료비계산서의 진료비총액이 아니라 보험급여의 본인부담금이란 항목에 명시된 금액을 말합니다.
청구방법은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공단지사에서 본인부담보상금 지급청구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지급청구 안내문을 받고 작성요령에 의거 기재하신 후 지사로 접수하거나 유선신청 또는 우리공단 홈페이지의 사이버민원실에서 신청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드립니다.
국민건강 관리공단 구미지사 461-5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