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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지역문화 균형발전 3법’ 대표 발의

임주석 기자 입력 2026.06.16 10:44 수정 2026.06.16 10:44

지역문화진흥법·박물관미술관법·여가활성화법 개정안

생활문화시설,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 인프라 지방 우대 지원
정부 여가정책에 ‘지역간 여가 격차 해소 방안’ 포함
“문화·여가는 수도권만의 특권 아닌 모든 국민의 기본 권리”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3건의 패키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 경북중부신문
구자근 국회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의 문화 인프라를 확대하고 지방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국민 여가 활성화기본법 개정안’ 등 이른바 <지역문화 균형발전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취약한 지방의 문화 인프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과 비교하여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2022)’ 자료에 따르면 1개 시·도당 문화시설 수가 수도권의 경우 382.7개였으나 나머지 시도의 경우는 142.4개로 수도권 대비 37.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에 진행한 ‘지역 불평등 국민 인식조사(2021)’에 따르면 인프라 관련 ‘문화·여가 시설’ 불평등이 가장 심하다(45.2%)는 답변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그만큼 지방의 주민들은 문화시설 접근성과 문화 프로그램 이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구 의원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섰다.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은 생활문화시설 지원 시 수도권 외 지역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은 비수도권 박물관·미술관의 건립·운영 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개정을 통해 여가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간 여가 격차 해소를 주요 정책 목표로 반영하고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생활문화시설과 박물관·미술관,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돼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늘어나고, 지역 문화자원의 활용과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근 의원은 “문화와 여가는 수도권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권리인 만큼 지역 주민들이 어디에 살든 균등하게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적극적으로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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