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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빈가구에 생계 급여 지원

관리자 기자 입력 2003.08.12 02:12 수정 2003.08.12 02:12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세대에 대해 긴급생계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빈곤층에 대해 10월 10일까지 조사를 벌여 해당자에게 경로연금, 보육료 등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생계급여 기간은 1개월로 한시적이며 지원수준은 1인가구 14만 5천원, 4인가구 41만 5천원. 이와관련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지원은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장기관이 명단을 확보해 실시할 수 있는 만큼 지역사회 주민이나 복지단체, 민간시설 등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장기체납세대중 저소득층은 조속히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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