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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 '국가유공자 지원 패키지법' 대표발의

임주석 기자 입력 2025.12.16 11:09 수정 2025.12.16 11:09

참전유공자의 심리재활 전문기관 위탁 근거 신설

“국가유공자가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기울일 것”

ⓒ 경북중부신문
구자근 국회의원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전문적 심리재활서비스 강화 및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예방 지원의 우선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참전유공자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유공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 의료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해당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쟁 경험과 부상 후유증 등으로 정신건강 취약성이 높은 참전유공자에게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춘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들이 정신건강 치료·재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훈 의료체계내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구 의원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에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를 우선적인 보호대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유공자 단체가 상담·교육·예방 활동의 수행기관에 제도적으로 포함되며 고독사 예방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호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근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고 그분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인 만큼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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