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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도 구미시의원 대표 발의, '구미시 경로당 설치 ... 조례안' 본회의 원안 가결

임주석 기자 입력 2025.12.11 15:45 수정 2025.12.11 03:45

공동주택 매입 근거 마련으로 경로당 문제 해결 및 예산 절감 동시 달성

ⓒ 경북중부신문
김정도 구미시의원(지산·신평1,2·비산·공단·광평동)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김정도 의원은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경로당이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협소하지만 공교롭게도 그런 공동단지 주택에 어르신이 더 많이 계신다.”며 “이번 개정 조례안으로 경로당 신축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축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경로당을 확보할 수 있는 공동주택 매입 및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특히,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획기적이다. 2026년 신축 예정인 경로당 평균 1개소당 6억2천만 원이 투입되지만, 본 조례를 적용하면 1개소당 2억 원으로 약 30억 원 이상의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절감된 재원을 다른 복지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방안이다.

김정도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에 행정의 답이 있다”며,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예산 절감 등의 효과를 위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호흡하며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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