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중부인터넷뉴스&뉴스 정치

김정도 구미시의원 발의,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가결

임주석 기자 입력 2025.10.24 17:59 수정 2025.10.24 05:59

구미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일관성 확보에 기여

ⓒ 경북중부신문
김정도 구미시의원(지산, 신평1·2, 비산, 공단, 광평)이 발의한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구미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했고 조례 전반의 띄어쓰기 및 자구 수정 등을 통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김정도 의원은 “준용 규정을 통해 행정신뢰를 무너뜨리는 선택적 조례 해석을 방지하고, 법적 근거의 모호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경북중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