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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중부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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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구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구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근거해 구미시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문화예술교육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문화예술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안 제4조) ▲문화예술교육 지원(안 제5조) ▲지역거점 구축(안 제6조) ▲전문인력 양성(안 제7조) ▲지도·감독(안 제8조) 등이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지원, 지역 특성 기반 프로그램 개발,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인 교육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희 의원은 “이번 조례는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창의성과 공동체 의식을 키워 구미의 문화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문화역량을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