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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중부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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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도 구미시의원(지산, 신평1·2, 비산, 공단, 광평)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청년 주거지원 조례안’이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주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주거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주거지원계획 및 주거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을 규정했다.
김정도 의원은 “2024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의 34.9%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주거지원 강화를 선택한 만큼 이번 조례안은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