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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중부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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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구미시의원(고아읍)이 발의한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조치를 강화하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에 대한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피해아동 발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등을 규정했다.
이명희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피해 아동을 신속히 발견하고 보호하는 것은 물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할 것”이며, “특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학대 피해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