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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도 의원 발의,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임주석 기자 입력 2025.09.17 17:01 수정 2025.09.17 05:01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기대

ⓒ 경북중부신문
김정도 구미시의원(지산·신평1,2·비산·공단·광평동)이 발의한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9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고독사는 50대가 가장 많고 최근 2030 고독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구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는 65세 이상의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가 있다는 김정도 의원의 지적이다. 고독사 연령대가 다양해지며 전 연령 대상의 지원 조례가 필요해졌다.

따라서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구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로 통합하는 조례안으로 전 연령 대상의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발의했다.

김정도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복된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다양한 연령대의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며 더욱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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