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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중부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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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구미시의원(양포동)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와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늘어난 가계 부담 속에서,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의 에너지 빈곤 문제에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차별 없이 에너지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에너지 복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소외지역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지역에너지 계획에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소외지역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등을 규정했다.
정지원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복지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며,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한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미시민 모든 계층에게 보편적인 에너지 지원을 통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