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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중부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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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구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전부개정은 구미시 관할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이를 교육과 관광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지역 문화 발전과 시민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은 물론, 법적·행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 개정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경비의 보조(안 제5조) ▲실태조사 및 기록화(안 제6조) ▲국가유산 교육 진흥 및 지원(제7조∼제8조) ▲관광·학술·체험·축제 연계 등 활용사업 지원(제9조) 등이다.
이정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미시의 국가유산을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닌,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자산으로 전환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와 관광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