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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은희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임주석 기자 입력 2025.09.17 16:50 수정 2025.09.17 04:50

무형유산 지정·전승·지원 근거 마련
전통문화 계승·활용으로 지역문화 자긍심 제고

ⓒ 경북중부신문
추은희 구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는 구미시가 보유한 역사적·산업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전승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무형유산이 유형유산과 달리 전승이 끊기면 소멸될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보존뿐 아니라 전승자 발굴·교육·체험 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향토무형유산 지정 및 해제(안 제6조∼제7조) ▲전수인·전수단체의 인정 및 해제(안 제8조~제12조) ▲향토무형유산 보전·전승 활동(안 제15조) ▲향토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정(안 제16조) ▲보전·활용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안 제18조) 등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추은희 의원은 “무형유산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통해 이어지는 살아있는 자산으로, 전승이 끊기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소중한 문화”라며, “구미의 무형유산을 교육·공연·축제·관광과 연계해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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