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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중부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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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구미시의원(도량동)이 발의한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나 도에서 지정받지 않았지만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향토문화유산과 향토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지역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민과 미래세대가 지속적으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구미시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향토유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축제, 향토유산 교육 프로그램, 관광 콘텐츠와의 연계가 부족해 문화·관광 산업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향토유산 보존과 활용, 시민 참여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향토유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4조)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안 제12조~제15조) ▲지정향토유산의 관리 및 보호(안 제16조~제20조) ▲지정향토유산 활용 사업 지원(안 제21조) 등이 포함되었다.
김영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구미시 향토문화유산을 시민과 함께 지켜내고 지역 문화와 관광 산업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시민들은 교육과 체험, 관광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향토유산은 안전하게 미래세대에 전승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