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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의원 발의,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임주석 기자 입력 2025.09.17 16:39 수정 2025.09.17 04:39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신설
정신건강 증진,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명칭 정비

ⓒ 경북중부신문
이정희 구미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발의한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의 건강 위험 증가에 따른 산전 진료·검사비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 정신건강 증진 및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의 명칭을 정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임산부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 명확화(안 제3조 제1호)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신설(안 제3조 제4호)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정비(안 제3조 제5호 신설)이다.

이정희 의원은 “고령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임산부 정신건강과 난임·유산·사산 극복까지 포괄하는 이번 개정이 구미시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산부와 가족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보건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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