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중부인터넷뉴스&뉴스 정치

장세구 의원 발의,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임주석 기자 입력 2025.07.25 11:23 수정 2025.07.25 11:23

월 개인 구매한도 200만원까지 상향 통해 경제 활성화 기대

ⓒ 경북중부신문
장세구 구미시의원(지산·신평1·2·비산·공단·광평동)이 대표 발의한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89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변경에 따라 월 개인 구매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상품권 유통량 증가를 통한 관내 소비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정·발의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2천원권 상품권 신규 발행(안 제5조) ▲월 개인 구매한도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안 제15조) 등을 규정했다.
장세구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상품권 이용이 증가하면서 시민들이 상품권 구매한도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이번 조례 개정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와 지역 중심의 소비 활성화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품권 발행 확대 정책은 올해 초 구미시 비상경제TF에서 발표한 경제 정책 중 시의 역점 과제였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함께 시너지효과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경북중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