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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중부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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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한 구미시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제28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전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일부 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발생한 근거 조항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의 경관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형성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안 9조~제15조)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22조)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제24조)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25조~제34조)등의 근거를 규정했다.
김근한 의원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공청회 및 협의회 절차를 강화하여 시민의견 수렴 및 반영 체계를 정비했으며 시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관자문 대상을 민간건축물의 경우 경관지구 내 모든 건축물에서 경관지구 내 건축허가 대상 등으로 완화했다.”며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가 아닌 경관계획 및 사업, 심의 기준 정비를 통해 경관 자원 보전 및 구미시만의 특성을 살린 정체성 있는 도시 경관 확립과 체계적 경관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