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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중부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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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구 구미시의원(지산·신평1·2·비산·공단·광평동)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신청 가능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수혜받는 상위 농업인 중심의 구조를 개선하고 후순위 농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이다.
현재 구미시는 농업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선정평가심사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받은 지 3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평가 점수가 높은 농민들이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농민은 장기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장세구 의원은 “보조금 지원 간격을 5년으로 조정하면 매년 후순위에 밀려 혜택을 받지 못했던 농민들에게도 보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며 “농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춘 제도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