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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중부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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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섭 구미시의원(도량동)이 대표 발의한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제289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의 용도변경에 따른 위탁사업 내용을 현행화 시키고 산업전시장에서 전시장으로 건축물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구미컨벤션센터로의 변화와 전시컨벤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구미시 전시컨벤션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를 규정하기 위한 사항(안 제2조) ▲기존 제한적인 행사개최 탈피와 사업의 다각화를 위한 사업의 규정사항 (안 제3조) ▲컨벤션센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을 위한 행사를 위한 사용료감면 사항 (안 제5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항에 의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용료 반환(안 제7조)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부대·편익시설 규정(안 제9조) ▲전시장 및 회의실 사용료 의 조정(별표) 등을 규정했다.
김원섭 의원은 “용도변경에 따른 구미컨벤션센터(구미코)의 제한적인 행사개최 탈피와 복합문화시설로의 사업 다각화, 개방적 공간활용, 부대·편익시설 유치 등을 통해 구미컨벤션센터의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