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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남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임주석 기자 입력 2024.06.04 17:28 수정 2024.06.04 05:28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시스템 마련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장

ⓒ 경북중부신문
김춘남 구미시의원(국민의힘 / 상모사곡‧임오동)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7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 제5조) ▲중대재해 예방‧대응 계획 수립 등 정책 자문을 위한 협의체 운영(안 제6조) ▲ 대재해 중점관리대상 지정(안 제7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8조) 등을 규정했다.
김춘남 의원은 “중대재해의 경우 사업장 내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므로 지자체의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의무 부과와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해 지자체 차원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 중대재해 예방‧대응‧관리가 보다 체계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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