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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중부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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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같은 불법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로 인한 재정 누수액은 3조 4000억원에 달하지만 수사권이 없다 보니 행정조사에 한계가 있고 불법 자금 추적이나 관련자 조사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해법은 특별사법경찰관제도 도입이다.
특사경만 도입되면 연간 2,000억원대에 달하는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고, 평균 11개월씩 걸리는 수사 기간도 3개월로 줄일 수 있다는게 공단 측 주장이다. 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와 그간 축적한 불법개설기관 적발 노하우 등 경찰, 복지부, 지자체의 전문성 한계를 메꿀 수 있는 특화된 전문인력과 인프라는 공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산이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하는 공단 입장에서는 특사경 법안 입법화가 빠를수록 좋다. 하지만 제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부터 발의된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만약 제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다면 다음 국회에서 또다시 같은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하는 등 시간이 지연되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계속되고 보험료 인상 등 국민 부담은 가중될 것이다.
특사경 법안 통과는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지킨 재원은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은 물론 간병비, 필수의료 분야 급여확대 재원으로 활용되며, 불법개설기관 신규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 등 건강한 자정 활동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불법개설기관이 근절될 수 있도록 남은 21대 국회 회기 내에 계류 중인 특사경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