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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섭 의원 대표 발의,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임주석 기자 입력 2024.05.20 18:53 수정 2024.05.20 06:53

수상레포츠 체험 활동의 안전점검 의무화 규정 신설

ⓒ 경북중부신문
구미시의회 김원섭 의원(국민의힘 / 도량동)이 대표발의한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7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수상레포츠 체험 활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의무화화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했으며 주요 내용으로 ▲ 시설의 안전점검, 기상 및 수상 상태 확인, 안전장비 비치, 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점검 조치 사항을 구체화하고 ▲ 기상악화 등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시설이용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김원섭 의원은 “수상레포츠 시설에 대한 안전규정을 강화하여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상레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다양한 레저 활동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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