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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임주석 기자 입력 2024.04.17 16:59 수정 2024.04.17 04:59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사항 규정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 경북중부신문
정지원 구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이 제27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시설·여가시설의 이용료 면제·감면(안 제4조) ▲청소년의 건강 보장을 위한 사업 추진(안 제5조) ▲위기 청소년 및 청소년 부모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안 제6∼8조) 등을 규정했고 심의과정에서 정의규정의 청소년 부모의 정의를 명확하게 수정했다.
정지원 의원은 “우리 사회의 미래자원인 청소년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 정책 추진이 필요한 만큼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여가시설 이용료 할인,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사업 추진, 약물 오남용 관리 및 흡연‧음주‧마약 예방사업과 위기 청소년 및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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