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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임주석 기자 입력 2024.04.17 16:55 수정 2024.04.17 04:55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 사업 규정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수소경제위원회 설치 등 명시

ⓒ 경북중부신문
김영태 구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7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구미시 수소경제 기반 조성 및 수소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안 제3조) ▲수소경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안 제6조) ▲수소경제 이행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8조) ▲수소경제위원회 설치(안 제9조) 등을 규정했으며 심의과정에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시 중장기 목표를 표함 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김영태 의원은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에너지로 변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구미시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만큼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구미시의 수소산업 활성화로 에너지 변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관내 기업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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