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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중부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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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경 구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 제27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각종 제조시설, 축산업 및 도축업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 또는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으며 주요내용은 ▲악취 발생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및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 수립(안 제6조)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시 주민 영향 고려 의무화(안 제7조) ▲축산악취 저감사업 지원(안 제9조) ▲환경감시단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 등을 규정했다.
장미경 의원은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은 계속 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악취를 방지하거나 관리하는 실질적인 조례가 없었다.”며 “지난해 의원연구단체인 농축산환경개선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도출해 낸 결과물을 이번 조례에 담았으며,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시 주민 영향 고려 의무화와 관 주도의 계도와 단속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환경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해 구미시민의 정주 여건 개선에 미력하나마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