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중부인터넷뉴스&뉴스 정치

박세채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임주석 기자 입력 2024.04.17 16:42 수정 2024.04.17 04:42

거주자 우선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 경북중부신문
박세채 구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7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주택 밀집지역의 주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거주자 우선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박세채 의원은 “봉곡, 신평, 형곡 등 관내 주택 밀집지역에 외부차량의 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통행이 불가할 정도로 이면주차가 일상화되어 있어 화재 시 긴급차량통행이 불가하여 주민들의 인적물적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환경을 개선해 거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원활한 긴급차량통행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경북중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