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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임주석 기자 입력 2024.04.09 16:29 수정 2024.04.09 04:29

지난 8일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등 안내
안전보건공단 소속 김희조 강사 초빙

ⓒ 경북중부신문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와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본부장 장경부)는 지난 8일 구미상공회의소 1층 중회의실에서 구미지역 기업체 대표, 경영책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안전보건공단 김희조 강사가 초빙되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개념 및 적용범위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명심해야 할 7가지 핵심요소를 안내하며 성공적인 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해서는 위험요인을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 내 위험요소와 가장 가까운 현장 근로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모든 구성원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상공회의소 심규정 팀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규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건의는 물론, 기업이 이를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 및 설명회를 계속해서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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