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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중부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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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윤권상)과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본부장 장경부)는 3월 13일 공단 교육장에서 민간재해예방기관, 병원 및 유관기관 등 산업안전보건분야 전문기관(36개)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대진단 및 재정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49인 규모의 83만 개소 사업장이 중대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사업주들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날 설명회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대행, 기술지원, 건강검진 등 다양한 업무로 사업장을 방문하는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문기관이 사업장 방문 시 이를 홍보함으로써 사업주들이 보다 쉽게 ‘산업안전대진단’ 등 고용노동부·공단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개최되었다.
특히, 이날 강조된 것은 산업안전 대진단(집중실시기간 1.29~4.30)이다.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준비가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스스로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필요한 각종 지원(컨설팅, 재정지원, 교육)을 연계해주는 사업이다.
5~49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온라인(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또는 QR코드 접속)이나 오프라인(안전보건공단 방문 또는 유선[1544-1133])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10개 항목(5점 척도)으로 구성된 설문에 응답하면 사업장 안전수준을 양호·주의·경계로 확인할 수 있다.
진단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컨설팅이나 재정지원사업(융자·보조),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자력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규모 사업장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윤권상 지청장은 “5~49인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서 적극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민간 안전보건전문기관이 앞장서서 ‘산업안전대진단’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