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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내년도 김천시 예산 1조 3,650억원 의결

임주석 기자 입력 2023.12.20 14:23 수정 2023.12.20 02:23

50개 사업 예산 총 55억여 원 삭감, 내부유보금으로 계상

ⓒ 경북중부신문---
김천시의회(의장 이명기)는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각종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천시의회는 이날 김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총 12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이 중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1조 3,650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본예산 1조 3,050억 원 대비 600억 원(4.6%) 증액된 규모이다.
총 1조 3,650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중요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약이행 공감평가단 운영 용역’ 등 50개 사업에서 총 55억여 원을 삭감해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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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기 의장은 “올해의 마지막 정례회 동안 예산 및 각종 의안 심사 등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해 주신 의원들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된 소중한 예산인 만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줄기 빛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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