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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한 구미시의원,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의 호봉제 도입 등 처우 개선’ 요청

임주석 기자 입력 2023.12.13 18:18 수정 2023.12.13 06:18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경북도 최초로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 제안

ⓒ 경북중부신문---
김근한 구미시의원이 13일 열린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의 호봉제 도입 등 처우 개선’을 위한 구미시의 역할에 대해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을 의결했고 2020년 8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광역단체장에게 해당 가이드라인을 송부했으며 이에 따라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들은 2022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신분이 전환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규직으로의 신분 전환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주긴 했으나 수당을 포함한 급여 및 기타 복리후생 등 처우 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처우 개선을 위한 다음 스텝은 호봉제 도입”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현재까지 경북도를 포함한 전국 시·도 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의 호봉제 도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구미시에도 16명 생활체육지도자, 2명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있고 이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운동방법을 가르치며 생활체육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는 연속성이 필요하며 대민 접촉도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7급 공무원 처우를 준용하는 인제군의 사례, 호봉제 도입이 시행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사례, 근속수당이 최대 100만원까지 주어지는 경기도의 사례 등 타 시·도 체육회와 처우를 비교하면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업무 효율성 및 자긍심 저하, 상실감 등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구미시는 생활체육지도자가 본인의 일에 자긍심을 가지고 보다 나은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미시 체육회 주관의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호봉제 도입을 위한 보수 및 수당지급 규정 등을 마련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부당한 처우와 임금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늘날의 생활체육은 어린이부터 고연령층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전 생애에 걸친 스포츠 활동일 뿐만 아니라, 건강 및 체력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것이며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근한 의원은 “경북도 최초로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호봉제를 도입하는 등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스포츠 복지실현을 위한 기틀이 구미시로부터 선도되어야 할 것이며 그들이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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