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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중부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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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김천시장이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장재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한 구속전 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지난 해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과 설 명절에 공무원들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명절선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천시 공무원 9명이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일부 주민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이 중 2명이 집행유예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A 서기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B 사무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7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충섭 김천시장이 구속됨에 따라 홍성구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되지만 그동안 김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튜닝 사업이나 드론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 등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