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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상속 채무…조례안 발의

임주석 기자 입력 2023.03.22 14:02 수정 2023.03.22 02:02

백순창 경북도의원 "법률지원 체계 확립

ⓒ 경북중부신문
 백순창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제338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백순창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부모 사망 이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상속채무 관련 법률행위를 하지 않아 아동·청소년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취지도 담고 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등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 ▲상속채무와 관련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지원대상 발굴 및 효율적 법률지원을 위한 홍보·교육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백 의원은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매우 어렵게 되는 만큼 이번 조례안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상속채무에서 보호하는 법률지원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3월 22일(수)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 될 경우 도내 아동·청소년들의 뜻하지 않은 불이익이나 권리를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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