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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경북도의원,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개정 조례’ 발의

김락상 기자 입력 2022.03.30 11:33 수정 2022.03.30 11:33

신기술 및 우수기술 선정,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에 기여

ⓒ 경북중부신문
김상조 경북도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24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는 공법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적용범위를 변경하는 것이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지역본부를 추가하고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을 제외, △ 공법선정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 △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인원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김상조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지방자치단체 공사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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