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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중부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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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경북도의원(의성,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일 경북도의회 제328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도민들이 의료취약시간대에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북도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그 동안 공휴일과 심야시간대 약국 운영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공공심야약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경북도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어려웠다.
본 조례에는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정,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홍보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임미애 도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 도내 공공심야약국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의료취약시간대에도 도민들이 약국을 통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