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지청은 7월 한달 동안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으로부터 7명의 검찰시민옴부즈만 추천의뢰를 받아 그 중 금릉문화원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국사편찬위 사료조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향토 사학가 문재원씨를 초대, 검찰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검찰시민옴부즈만의 구체적인 권한 내용은 검찰청의 수사나 민원처리에 관하여 불만이 있는 고소인,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업무담당자를 면담하거나 질의를 할 수 있고 검찰운영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청장 등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종전에는 사건관계인이나 민원인이 직접 검사나 업무담당자를 상대하는 1:1의 관계에서 제대로 의견 전달이 되지 않았던 점이 있었던 것이, 이제는 검찰시민옴부즈만이 제3자적인 위치에서 사건관계인의 불만을 충분히 청취한 다음 검사와 담당자에게 설명하거나 요구함으로서 민원인의 애로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옴부즈만제도는 행정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일종의 행정감찰관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