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도 짓지 않은 특정인이 아들 명의로 수천평의 공유지를 임대하고 이를 다시 재임대하고 있다거나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를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임대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농사를 짓고 싶어도 땅이 없어 농사를 짓지 못하는 시민에게 임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일부 특정인의 경우 수천평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턱없이 높혀 재임대하는 사례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해될 수 없는 일이다. 아울러 임대료를 체납하는 경우에 한해서도 시나 의회는 임대를 백지화할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처럼 일부 갑부들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공유지의 임대는 향후 시나 국가기관으로부터 헐값에 국,공유지를 불하받을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아왔다.
실제로 특정인의 경우 자신의 아들 명의로 임대된 국,공유지를 불하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현실로서 소중한 국가나 시재산이 자칫하면 특정인을 배불려주는 수단으로 전락될 위험도 안고 있다.
자본주의는 정정당당한 게임의 룰을 준수할 때 결과가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게임의 룰을 배격하고 편법이 적용될 때 특정인이 이익을 보게되는 반면 대다수 시민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게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의회는 국공유지 임대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해야 한다. 만에하나 특정인의 눈치 때문에 사무감사를 할수 없다면 이는 바로 자신을 뽑아준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
지금은 정치개혁에 이어 사회개혁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이처럼 불합리한 사실을 올바로 규명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올바른 시민이 행복하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 지탄을 받는 사회를 실현할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