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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차질…의결해 달라"

관리자 기자 입력 2004.05.31 06:58 수정 2004.05.31 06:58

 시가 상정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결이 보류됐다. 이로써 7월 중으로 예정돼 있는 구미시 인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의회나 시 모두 보류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 절충을 거쳐 빠른 시일 이내에 의결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일단은 긍정적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개정조례안 의결보류에 따른 비난이 일면서 시와 의회 모두 상대에게 책임을 미루는 책임전가 논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임위 심의 당시 만해도 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방향으로 입장이 정리되면서 시는 “개정조례안 의결이 지연될 경우 인사시기에 차질이 생기면서 행정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의결을 줄기차게 요구한 반면 의원들은 “ 중요한 조례 개정안을 앞두고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 절충등을 했다면 조례안 의결보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책임을 집행부로 넘기는 등 “핑퐁식 줄다리기”를 하기도 했다.
 결국 조례안이 보류되면서 책임 떠넘기기는 더욱 노정되고 있는 양상이다.
 집행부 측은 “ 의원 연수 후 의원들을 상대로 조례관련 설명을 충분히 했고, 의원 개개인에게도 충분한 사전 설명을 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원들은 “ 한두번 설명을 했더라도 의견이 조율된 것은 아니었다.”며 “ 시와 집행부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회를 더 만드는 것이 바람직했었다”는 주장이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읍면동 기능전환팀 폐지에 따라 신설되는 주민자치과의 주요 기능의 타과 분산, 시민복지관의 과 통폐합, 체육관리시설사무소의 직급 조정 등이었다.
 여기에다 일부의원들은 건설과 교통행정과 , 주민자치과 기념관 건립 준비단, 운동장 관리사무소와 유사 기구의 통폐합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조례안 의결이 보류되면서 의회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어 의견조율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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