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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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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구미시 관내의 건축허가건수는 신축이 4백60건, 증축이 60건 등 총 5백20여건에 이르지만 이 중 일시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건수는 1백96건에 불가하고 절반이상이 불법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을 경우라고 해도 차량소통이나 보행자들이 소통하는데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들은 일시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면 모든 것을 마음데로 해도 된다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일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가 이런 실정이라면 도로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보행자의 안전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건물을 신축할때 일시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인도을 점유해 공사를 진행한다면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펜스나 기타 안전시설물을 설치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축 공사현장은 아에 인도를 건축자재 쌓아 두는 공간으로 활용, 통행객들이 인도를 이용,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이용,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민 김모씨(상모동)는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 많은 사람들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며 행정기관의 강력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