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열린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존지역 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 개발행위 규모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토지와 너비 20m 이상 거리를 확보해야 했지만 이번에 12m로 축소, 연접개발에 대한 규정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발 예정된 다른 토지는 토지경계선으로부터 12m 이상 후퇴 하여야 하며 기존의 지형지물이 있을 경우에는 지형지물의 대안 측 대지경계로부터 12m 이상 후퇴하고 그 부분은 시에 무상귀속해야 한다. 구미시의 이번 연접개발 규정완화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연접개발에 대한 타 자치단체의 규정을 보면 서귀포시가 10m, 인천서구가 15m, 북제주군이 8m, 광주시가 20m, 용인시가 20m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