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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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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사곡 보성2차 아파트(구미시 사곡동)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미성 오딧세이 아파트는 일조 만족 층수란을 초과하는 건축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공사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당초 15층을 계획하고 있던 이 아파트는 11층에서 공사를 중지하게 됐다.
이번 김천지원의 판결은 공사중인 건물에 중지를 결정한 이례적인 일로 지역 건설업계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역에서는 몇 번에 걸쳐 일조권 분쟁이 있었지만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어 번번이 기각됐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도 미성오딧세이는 이격거리가 40.28m로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중이던 아파트에 대해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아파트 건설업계는 흐름이 변하고 있는 추세를 직감하고 추이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일조권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체는 해당 주민들의 민원을 먼저 수렴하고 동의를 구해야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김천지원의 판결은 행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적 요건에 문제가 없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을 먼저 수렴하고 아파트 건설 허가를 내려야 하는 선수렴 후허가로 행정 방향 선회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사곡 보성 2차 주민들은 미성 오딧세이 아파트가 건설되기 전에는 동지일 기준으로 연속해서 6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을 향유하고 있었으나 아파트가 완공되면 상당수 주민들이 연속일조를 2시간 이하로 받게 될 것으로 주장하고 부산 부경대에 시뮬레이션을 의뢰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31세대 중 11세대가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결했다. 주민 대표인 문모씨는 “최적 아파트를 위해서 미성 오딧세이 아파트는 현재 상태에서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 면서 “어떠한 보상도 협의하지 않을 생각이고 이번 기회에 일조권에 대한 주민권리를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