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지난 25일 업소 보호비 요구에 불응한 유흥업소에 들어가 쇠파이프, 야구방망 등으로 출입문과 무대시설을 파괴하고, 여자 혼자 운영하는 횟집에서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10여 회에 걸쳐 폭력 갈취행위를 한 구미 Y파 조직성 폭력배 18명 중 행동대장 장모씨(31) 등 9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중순 오전 3시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정모씨(34)의 나이트클럽에서 정씨가 자신들의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업소보호비등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도끼, 야구방방이 등으로 업소의 무대 악기, 출입문 유리, 시설물을 파괴하고 손님인 이모씨(34)와 종업원 김모씨 등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01년 3월15일 김천시 아포읍 대신리에 있는 유모씨(여^45)의 횟집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현금 600만원 변제를 독촉 받자 “때려 죽여 버리겠다”며 겁을 주고 폭행 협박하여 이를 갈취하는 등 도합 2회에 걸쳐 1천35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선배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며 관할구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수하고, 조직을 이탈한 자는 철저히 보복한다”는 등의 행동강령까지 마련해 조직을 관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구미경찰서는 민생침해사범 검거의 일환으로 조직성폭력배 검거 기획 수사를 일제 실시하고, 나머지 9명에 대해 소재를 추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