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은 25일 성명을 통해 “ 산림청은 채석장 산림복구 기준을 강화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구미시 관내 채석장 면적은 허가 기간 내 개발중인 2곳, 복구완료 2곳, 복구중인 곳 2곳, 내집행 추진 중 1곳, 선주동의 장기 미복구 방치상태 1곳등 12곳에 걸쳐 15만1천여평에 이르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산림청의 산지관리법 시행령상 채석허가의 제한, 기준이 강화되고 산림청 고시에 의한 산지복구비 부과기준액도 늘어나면서 상태가 다소 호전되었으나 절개 비탈면에 대한 녹화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특히 법정 복구 예치금이 복구비에 턱없이 모자란데다 깎아지른 절벽처럼 절개비탈면의 경사도가 높아 27년째 장기 미복구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선주동 채석장처럼 관내 모든 채석장의 절개비탈면의 경사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녹화자체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산림청의 채석허가 및 토사채취허가기준의 채취등의 방법에는 표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재지역의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계단방식으로 채취등을 하거나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가 되도록 채취등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모든 곳에서 똑깥이 발생하고 있다고 구미경실련은 지적했다.
특히 구미시의 채석장 12곳은 도로에서 절개비탈면이 훤히 보이는 연변가시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복구방향 역시 절개비탈면의 복구에 초점을 두고 눈가림식 차폐복구 수준에서 탈피, 적정량의 성토를 해 절개비탈면의 경사도를 낮춰 계단의 간격을 좁히고 폭을 넓혀 나무심기 보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구미경실련은 “산림청은 채석장 산림복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