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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 입력 2004.05.17 02:55 수정 2004.05.17 02:55

진료전달체계 안내

 문)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이용할 때는 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하는데 진료 전달체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요양급여의 절차는 1단계 요양급여와 2단계 요양급여로 구분되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종합전문요양기관) 요양급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를 건강보험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의 경우
 분만의 경우 및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치과 요양급여 및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보험급여부 461-5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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