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2.31 기간 중 종합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는 5.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서는 본인이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후 금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거나,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을 제출하시면 편리합니다.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
종합소득세 신고문의: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또는 구미세무서 소득세계 468-4341-3
전자신고 문의: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 안내 또는 구미세무서 소득세계 468-4341-3
세법해석에 관한 문의: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실 468-4211-3
종합소득세 자기작성 교실: 구미세무서 2층 회의실(17일 이후)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3-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