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 지례, 증산, 부항면 등 4개면의 농협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이 부결됨에 따라 오는 20일 2차 협의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대산농협장 탄핵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농협측은 위원회가 요구했던 대출금리 추가 인하와 임·직원 임금삭감, 대산농협 내에 개혁위원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개혁위원회 설치 등의 농민단체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의 신용, 경제사업 분리, 중앙회 김천시지부 폐지 등 중앙회 관련 개혁(안)은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농민단체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개혁(안)에 서명한 것은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농협측의 답변은 사실상 협상을 거부하는 것이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농민단체는 대산농협 임직원 임금 삭감과 관련 개인별 일정액 삭감(안)을 철회하는 대신 에 총 임금의 20%를 삭감하되 개인별 삭감액은 농협에 일임한다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한편 농협개혁과 관련 농협개혁위원회는 금리인하와 임직원들의 임금인하, 기타 제비용인하 등의 요구안을 제시했었다.
사안이 복잡해짐에 따라 원만한 타협안이 나올지는 두고 볼 일이다.
〈송규일기자song@kbjungb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