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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중부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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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 칠곡군의원(지천 동명 가산 지역구 )이 지난 10월 27일 ‘칠곡군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목적 조항에서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지원체계를 구축해 군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인식 개선을 함께 도모하는 것을 제정 취지로 명시했다. 핵심은 경찰·소방·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가 참여하는 ‘정신건강위기대응협의체’ 설치다.
협의체에서는 위기대응체계 구축·역할 분담, 응급정신질환자 대응 현황 점검, 치료·회복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자·타해 위험이 있는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행정입원·응급입원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내원자의 정신응급 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진구 의원은 “정신건강 위기는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안전의 문제”라며 “관계기관이 협력해 군민을 촘촘히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