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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폐지로 ‘피해 차단 골든타임’ 놓칠 우려 커져

임주석 기자 입력 2026.09.07 15:24 수정 2026.09.07 03:24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의 평균 수사기간 19.3개월로 5년 만에 2.5배 증가

올해 수사 사건의 약 76%가 전년도 이관사건으로 나타나 적체 심각
“더불어민주당의 졸속 개정으로 기업과 국가산업의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

각종 특허·영업비밀 침해범죄를 수사하는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수사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장기화는 물론, 기업 피해와 기술유출 등 실질적인 피해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경북중부신문
구자근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의 평균 수사 기간은 현재 19.3개월로 지난 2021년 대비 약 2.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물량 역시 2021년 596건에서 2025년 933건으로 약 57% 증가했다. 특히, 전체 수사 물량 중 전년도 이관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6.9%에서 2025년 62.7%로 급증했으며 올해 7월 기준으로는 전체 수사 사건의 약 76%가 전년도에서 넘어온 사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식재산처 특사경은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추가 혐의 발견 시 수사 권한이 없어 사건 송치 후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는 10월에 시행되면 검찰 송치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대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 경북중부신문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수사기관의 이행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지만 요구 횟수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사안이 복잡한 특허·영업비밀 사건에서 기관 간에 보완수사 요구와 사건기록 송부가 반복될 경우 전체 사건 처리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사 지연은 단순히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식재산범죄의 경우 수사가 지체되는 동안 위조상품 유통이나 영업비밀·첨단기술 유출 등으로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식재산처가 제출한 주요 수사 사례에서는 1천억원대에서 최대 10조원대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를 예방·차단한 사례도 확인됐다.

구 의원은 “이미 지식재산범죄 평균 수사기간이 19개월을 넘어선 상황에서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지연이 현실화 될 경우 기업의 피해구제와 범죄수익 환수, 기술유출 차단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특허범죄와 기술유출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라며 “수사 지연은 단순한 행정 지체 아닌 기업과 국가산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식재산 범죄 수사체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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