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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원 아선거구 무소속 최광재 후보, ‘후보 등록무효’ 결정

임주석 기자 입력 2026.05.28 08:38 수정 2026.05.28 08:38

국민의힘 탈당 안된 상태로 무소속 후보 등록 사유

ⓒ 경북중부신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미시의원 선거에서 구미 아선거구(산동읍, 해평면, 장천면)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광재 후보의 후보 자격이 상실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7일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공직선거법 52조를 근거로 최광재 후보의 등록무효 결정을 내렸다.

구미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무소속 최광재 후보가 국민의힘을 탈당하지 않고 당적을 가진 상태로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것이 확인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구미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록전에 후보들에게 당적 확인을 충분히 주지했음에도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당에 가입하고 탈당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싸인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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