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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임주석 기자 입력 2024.09.11 18:09 수정 2024.09.11 06:09

5·18민주유공자 지원 근거 신설

ⓒ 경북중부신문
이지연 구미시의원(양포동)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에서 예우 및 지원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5·18민주유공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발의되었다.
경북 인근 지자체의 경우 김천시, 칠곡군, 문경시, 상주시, 영주시가 각 조례에서 5·18민주유공자를 포함하여 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지연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이번 조례안은 대상자에게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존중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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